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관련서류 대리인 접수 방법(참고자료)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관련서류 대리인 접수 방법(참고자료)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등 대리인의 접수 방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체류하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출장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본인의 위임장 변호인이 아닌 경우에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이 17세 미만의 경우, 질병 또는 가사, 업무사 사정, 국내에 부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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