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불법취업 시 강제퇴거(D2,D4,D10,E1-E7)


외국인이 불법취업 시 강제퇴거(D2,D4,D10,E1-E7)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취업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외국인 불법취업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학(D-2) 사증과 구직(D-10)로 체류자격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nundo, 출처 Unsplash 유학(D-2) 비자의 경우, 1차 적발 시, 향후 1년간 취업이 불허되며,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가 결정될 수 있다. 단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시간제 취업이 불허되며 3차 적발 시, 유학 자격이 취소되기도 한다. 불법취업이 확인될 경우, 구직(D-10) 비자를 통한 구직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구직(D-10)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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