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 테러허위 신고 - 범칙금 처벌


윤석열 대선후보 테러허위 신고 - 범칙금 처벌

사실관계 50대 남성(A씨)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선 후보를 테러하겠다고 알려왔다. 자신을 북파공작원 출신 청주시민으로 소개한 A씨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의 발언이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테러를 강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A씨와의 통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한 후 20분만에 검거를 완료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처분 경범죄처벌법은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광고, 업무방해, 노상방뇨, 금연 장소에서의 흡엽, 허위신고 등 54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으로, 해당 범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윤석열 대선후보 테러허위 신고 - 범칙금 처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윤석열 대선후보 테러허위 신고 - 범칙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