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 행정법원 2022.01.04, 선고 2021아13365판결 판결선고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소송진행 경과 원고 측인 사교육연합측 등은 21.12.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처분 판결 이유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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