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 추가할 수 있는 외국인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은 예를 들어 신청인이 판매사무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처를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뒤 이를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1-510호) 참조]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 그리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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