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소 운영 -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개장죄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 -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개장죄

선물거래 선물투자는 주식, 유가, 금 같은 상품의 물건값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점에 사고파는 약정 거래를 말한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코인 투자의 경우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유가증권은 가격변동성·대체성 및 환금성을 가지고 있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은 자본증권의 성격을 갖는 증권·증서 및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으로 투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자본 증권성’과 대량발행 및 유통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성과 매매거래성’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금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성이 있는 권리를 받는 것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선물거래 제한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자체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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