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 자진 신고 및 과태료 등


전세사기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 자진 신고 및 과태료 등

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면적 취득가액을 높여 매수인이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쓰인다. 업계약이든 다운 계약이든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과태료 수준이 달라진다. joshappel, 출처 Unsplash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 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를,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4%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 50% 민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에는 10%입니다. 업계약서 전세사기,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 될까? 부동산컨설팅 업체,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를 조직적으로 기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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