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변경에 대하여 -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등


부당해고 등 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변경에 대하여 -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등

1. 체류기간 연장의 절차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제10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5조 제1항),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출입국관리소 등 관할기관은 체류 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 대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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