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벗방'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과 처벌


온라인 '벗방'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과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인터넷 방송 중 플랫폼 별로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트위치는 게임방송, 아프리카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 성인들을 대상 하는 특정 플랫폼도 있다. 이러한 특정 플랫폼들은 펜방 등을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고발된 경우, 변호인이나 BJ는 인터넷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위 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연출에 불과하며, 해당 방송 영상을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는 음란물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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