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 아르바이트, 상품권, 환전 등으로 지급정지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 아르바이트, 상품권, 환전 등으로 지급정지되었다면

경찰청은 2023. 7. 12일부터 2023. 10. 11일까지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는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 등 윗선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준다. 경찰청이 밝힌 주요 신고 대상은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 행위 - 총책 등 상위 직급자 2. 현금 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3. 가짜 정부 금융기관 앱(`전화 가로채기` 앱 등) 개발 판매자 4. 전화번호 변작 서비스, ARS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범죄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통신사업자 5. 개인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범죄 조직에 공급 6. 거짓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재판상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포폰, 통장 대여자나 자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불구속 수사를 받고 처벌을 면제, 감경받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자수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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