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출입국 사범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출입국 사범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특히나 체류 자 격없는 외국인 등을 고용한 내국인도 해당할 수 있다. 본인이 출입국 사범으로 범칙금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재판을 안 받는 방향으로 사범 심사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giamboscaro, 출처 Unsplash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래 규정을 참고하면 검찰조사, 법원 재판 등을 피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2조(고발대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법 제9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허위초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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