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인권 침해 - 절차적 위법(강제퇴거, 출국명령)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인권 침해 - 절차적 위법(강제퇴거, 출국명령)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출입국공무원이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했다. 본 준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래를 준수해야 한다. 아 래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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