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금지 확인


외국인 출국금지 확인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 재판 등 확정판결 전까지는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종종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범죄 혐의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출국금지의 조회 내국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출국금지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 조회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갖고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 신분증, 변호사 선임서를 갖고 외국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가능하다. 조회결과는 열람만 가능하며, 문서로 출력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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