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재개정 논의 (21대 국회) - 철회


테러방지법 재개정 논의 (21대 국회) - 철회

배 경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목적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 내 용 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10명의 같은 당 의원은 2020. 9. 23.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일 정 2020.9.24. 본회의 회부 2021.1.28. 본회의 심의 후 철회 비 판 테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테러의 정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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