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G-1-5)의 취업 활동에 대하여


난민 신청자(G-1-5)의 취업 활동에 대하여

난민신청자(G-1-5)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난민신청자가 1)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2)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앙해야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체류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취업허가는 사전허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지만, 아래 업종은 취업이 제한된다. 1)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


#G1 #난민 #난민소송 #난민신청자 #변호사 #취업활동

원문링크 : 난민 신청자(G-1-5)의 취업 활동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