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F-6)의 효력


결혼이민비자(F-6)의 효력

1. F-6 비자에 대하여 결혼이민비자((F-6)로 1) 한국에서 혼인이 성립하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F-6-1)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모두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자(F-6-2) 3)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혼인한 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귀책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F-6-3)를 말한다. 결혼이민비자를 처음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90일 체류, 단순사증(1회성)이 발급되며 입국 후 90일 이내 결혼 이민 비자연장을 해야한다. 이후 1년이 되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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