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판단 기준

통상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빌려준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다. 기소는 재량의 여지로 어떤 검사를 만나는 가에 따라 기소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 기소하고, 또 다른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외에 사기죄로 기소하여 실형을 받게된다. 범죄의 구체적인 정은 살펴봐야 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한 인정이 사기와 사기방조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통장 알바 등)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장애인을 상대로 보이시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청년... blog.naver.com 그럼에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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