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테러 개념에 대한 논의


국내테러 개념에 대한 논의

테러에 대한 최초 개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1년 정부입법으로 ‘테러방지법안’이 최초로 제출되었다. 당시 정부안 제2조는 테러에 대하여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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