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에 대하여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해당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강제퇴거)과 출국명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에 행정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출입국, 외국인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이 내린 처분으로 1) 강제퇴거 2) 출국명령 3) 체류자격변경불허 4) 체류자격연장불허 5) 체류자격취소 6) 귀화 7) 난민불인정 8) 보호처분 등이 포함된다. 출입국사범심사(행정기관의 조사사건), 행정기관의 불복신청 등 관련 문서업무(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 이의신청 강제퇴거가 결정되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서가 교부된다.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교부받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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