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단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득액이 크지 않고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진행하던 사건 중, A는 관광객, 구매대행업자, 유학생 등을 상대로 환전 수수료를 금융회사보다 저렴한 비율로 송금하는 환치기 업무를 했다. A는 1000회 이상의 환전 업무, 이득액은 2600만원이다. 기간은 10개월 정도 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지 여부,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형을 결정한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 없지만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면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다. 참고로, 외국환 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수령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가 포함된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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