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등 출산 목적의 G-1 비자 발급 및 G-1 비자의 체류자격 변경


임신 등 출산 목적의 G-1 비자 발급 및 G-1 비자의 체류자격 변경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가. 대상자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나. 체류허가 기간 "1년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등) 사실은 G-1 자격을 부여받은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비자(F-6)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정리하자면 ※ G-1 자격을 부여받거나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freestocks, 출처 Unsplash G-1 비자는 임시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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