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F-4, G-1, H-1 등) 유흥업소 근무 혹은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조사를 앞두고 있다면(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외국인(F-4, G-1, H-1 등) 유흥업소 근무 혹은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조사를 앞두고 있다면(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미등록 외국인 혹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유흥업소에서 고용했거나 위 외국인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취업했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고용주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구체적 범죄 니용은 아래와 같다. 1. 안마시술소에서 외국인을 안마사로 고용했을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책임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내국인은 안마시술소의 경우, 태국 국적 등 외국인 다수를 안마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요금을 받으며,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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