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 부재중 통화와 벨소리는 스토킹 행위가 될까?


스토킹처벌법 - 부재중 통화와 벨소리는 스토킹 행위가 될까?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여행 중 처음 만난 여성에게 3일간 총 6차례 전화와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법원 판단의 이유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도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 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라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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