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러관련 주요 판례


국내 테러관련 주요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판결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변호인의 주장 첫째,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테러단체 가입·선동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셋째,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동 조항의 양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반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은 위헌이다. 나. 법원의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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