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양육(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시 발급되는 비자(F-2-15)


이혼 후 자녀양육(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시 발급되는 비자(F-2-15)

한국인과 혼인 후, 한국인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이혼 소송 후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F-6-2 비자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양육자인 부모와 결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안정된 경제 활동을 가진 외국인에게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2-15 비자이고 자녀가 민법상 성년(만 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혼외 자식의 경우에는 F-2-15 발급이 되지 않는다) fotomaniacu, 출처 Unsplash 신청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F-6-2 비자 자격이어야 하고 F-6 비자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한다(5년 이내에 해외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길면 안된다) 신청인의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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