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판단


G-1-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 인종 2) 종교 3) 국적 4)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5)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joseportiz, 출처 Unsplash 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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