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신고여부 확인 및 비대면 거래가능 시기


지급정지 신고여부 확인 및 비대면 거래가능 시기

먼저 지급정지 후, 신고접수 여부(피해구제신청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목록) |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보이스피싱지킴이 | 민원·신고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목록) |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보이스피싱지킴이 | 민원·신고 | . www.fss.or.kr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거래는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말하고, 지급정지가 된 이후 비대면거래가 중지된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법률로 규정한다. 채권소멸절차 통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이다. 두번째는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이다(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번째로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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