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 절차에 대하여(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하여(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1.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중 65세 이상이 되어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을 원하는 재외동포에게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두 나라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가 될 수 있다. isaacdquick, 출처 Unsplash 2. 절차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해여 하며, 국적상실신고 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을 해야한다. 국내거소신청은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할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에 입국 후 신청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해서 국적상실신고와 국내거소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국내거소신고 후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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