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으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


출입국 사범으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

출입국 사범이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 둘째, 불법취업자로 단속에 적발 셋째, 형사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이다. 보통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처분 등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이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경우 다섯째,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 여섯쩨, 타인의 여권을 사용한 자 일곱번 쩨,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등) 마지막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적발된 자 등이다. 출입국 사범으로 출석요구를 받는다고 무조건 강제퇴거자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 사범조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출입국 사범심사, 변호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준비할 내용에 대하여 사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 외국인들이 변호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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