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난민신청 사유가 될까 -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사안


동성애 난민신청 사유가 될까 -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사안

1. 동성애 난민신청 불인정 관려 - 최근 사례 지난 3월 1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내용은 난민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사회잡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인 A가 고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하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성애를 판단함에 있어 출입국 기록도 매우 중요한데, 박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귀국하거나 재입국한 내용이 있다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도피했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d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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