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었을 경우 -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등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었을 경우 -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등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보호조치가 내리고 보호명령서를 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를 받으면 변호사 등 가족들(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에게 3일 이내로 보호조치 사실(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을 알리고, 외국인 포한 법정대리인은 보호조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관련 법규는 없다) 이의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 일시보호 해제를 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건은 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일시해제를 위해서 일시해제 청구서(청구의 사유 포함), 신원보증서,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


#백수웅 #변호사 #보호해제 #요건 #일시보호 #특별보호

원문링크 :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었을 경우 -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