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와 출국정지에 대해 다투려면(외국인, 내국인의 경우)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에 대해 다투려면(외국인, 내국인의 경우)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출국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제도와 출국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는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출국금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는 외국인 출국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출국의 정지에 대한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내국인의 출국 금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jasonrosewell, 출처 Unsplash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출국정지, 외국인은 3개월 이내 )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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