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략)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략)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 신청한 후 심사결정을 받는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며 F-2 비자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인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고 인도적 체류허가(G-1)를 받은 자와 인도적 체류허가를 못 받은 자로 구분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란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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