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피해 지원금 지급 규정


테러피해 지원금 지급 규정

피해지원금 개요 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 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 ㅇ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ㅇ 피해지원금 지원 범위 - 테러로 인한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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