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을 하던 중 영업정지,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게 된다면(외국인 의료법 위반, 사업주 영업정지처분 등)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을 하던 중 영업정지,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게 된다면(외국인 의료법 위반, 사업주 영업정지처분 등)

의료법 제82조(안마사)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고 있다.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벌 규정도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업자들은 피부 관리샵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태국 마사지, 풋샵 등으로 이름을 바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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