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스피커를 설치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까(층간소음 관련)


우퍼스피커를 설치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까(층간소음 관련)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 중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음향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틀었을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따. 층간소음 관련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되기 위해서는 우퍼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처벌 사례를 보자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생활소음믹스 등 음향을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서 10회 이상에 걸쳐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송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우퍼스피커를 설치해서 피해자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경우에 스토킹행위로 ...


#경찰조사 #변호사 #우퍼스피커 #층간소음

원문링크 : 우퍼스피커를 설치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까(층간소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