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도 난민신청 할 수 있을까?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도 난민신청 할 수 있을까?

미등록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pavstyuk, 출처 Unsplash 난민법 제5조 제6항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를 경우, ① 난민재신청을 하거나 ②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 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등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후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으며, ③ 체류기간 도과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자진출석한 경우)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린다. 다시 정리하면 미등록 외국인어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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