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국' 방문 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여행 금지국' 방문 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20. 2. 27 자 2016헌마945 결정(기각,각하) - 합헌 1.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영문명 생략)에 ''(영문명 생략)으로 채용된 자로서 해외에 체류하며 활동 2016. 7. 25.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고시 제2016-3호로 이라크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ㆍ체류 금지 기간을 2016. 8. 1.부터 2017. 1. 31.까지 연장 여권법 제26조 제3호는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을 형사처벌 여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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