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의 불허가결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출국을 막기 위한 방법)


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의 불허가결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출국을 막기 위한 방법)

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신청인)의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경우에는 불허결정통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불허결정통지서는 직접 신청인에 줄 수 있고,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불허결정을 구도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사후에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linkedinsalesnavigator, 출처 Unsplash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편으로 송부한 불허결정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14일간 청의 게시판에 공고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 불허결정서는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불허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불허사유, 출국기한 등을 기재하고 신청서 뒷면에는 불허결정통지서의 교부일자 및 방법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체류 자격 변경허가가 불허된 경우, 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더 나은 체류상의 체우를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 신청시의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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