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적발 - 강제퇴거 등에 대비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적발 - 강제퇴거 등에 대비하려면

외국인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거나 행사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는 "공문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발급받은 명의인의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방문국에 여권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이고, 외국인등록증 역시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이다. 여권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반이고 출입국 시, 위 여권을 행사했다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동 문서의 행사죄로 처벌받는다. ※ 공문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작성해야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일반기업 등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도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벌금형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이후에는 출입국사무소에 인도되어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여권 아닌 외국여권을 위·변조 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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