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업무상재해,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업무상재해, 스트레스요인)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병 평생 유발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 질병을 경험합니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정신질환산재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신 질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산재 업무관련성 판단 시 고려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은 사건 자체의 강도와 크기 등 객관적 조건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지지가 있었는지, 노동자 보호가 가능한 체계였는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를 확인합니다. 이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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