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유족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산재유족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인 유족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환경이나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산재법에서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럼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수급권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이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를 함께 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령대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로 60세 이상인 자, 자녀는 25세 미만인 경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로 만약 위 기준에 부합한 대상이 없다면 3급 이상 신체 장해를 가진 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 했다는 의미는 근로자 소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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