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 요식업 종사자 인정될 수 있을까?


폐암산재 요식업 종사자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급실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산재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종종 들려오는데요. 튀김요리를 할 때 나오는, 조리흄이라는 유해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리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조리흄이란,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학교급식소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흄'에 항상 노출된 채 일하고 있으며, 국제암기구에서도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발암성 기능 물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암을 진단받아 산재신청을 한 급식실 조리사들 중, 50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튀김이나 전과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조리할 때 일산화탄소가 검출되는데 급식실은 이러한 유해물질이 제대로 환기될 수 있는 환경을 ...


#급식실조리사산재 #노무법인이산 #요식업산재 #요식업종사자산재 #조리사산재 #폐암 #폐암산재

원문링크 : 폐암산재 요식업 종사자 인정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