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갤러리 부갤 TV입니다. 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전세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6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입니다. 임대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유지하면 최종적으로 거주요건을 면제하여주는 혜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여야 하는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거주 요건을 면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버팀목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 내, 대출한도는 1억 2천만 원 까지, 지방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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