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 지정 전 단5일의 기회를 잡으세요!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 지정 전 단5일의 기회를 잡으세요!

성수동재개발 지역은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4월 27일부터는 주거 18, 상업 20 초과 면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해지고. 상업용은 최소4년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해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수동재개발 지역은 젊은분들이 실거주하기에는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겠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해야합니다. 만약 전입만 해놓고 실거주를 안한다면 위반으로 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 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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