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묶인 성수동재개발 본격적으로 속도 낼까? 거래방법도 알아봅시다!


토지거래허가제 묶인 성수동재개발 본격적으로 속도 낼까? 거래방법도 알아봅시다!

오늘 서울시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입니다. 4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구요. 지정 지역내 단지는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령상으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되는 면적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의 4군데 구역에는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18(5.44평)이하는 허가없이도 거래가 가능한건데요. 사실 성수동재개발에는 저렇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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