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성공사례 및 시세차익 동래 명장동원로얄듀크 장점 입지 홍보관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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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명 지주택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로 '될까?' 이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될까?’라는 불안감이 크다. 2020년 7월 24일 주택법울 개정함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낮추었다. 주택법 개정 몇 가지 개정안이 있지만 내용 중 몇가지만 보면, *** 주택법 ***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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