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규제 주택법 개정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규제 주택법 개정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며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는 등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시행하였다.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최대 10년이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줄였고, 비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기타 전면폐지로 완화시켰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 외에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가. 수도권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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