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임대보증금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전세보증 민간임대사업자


허그 임대보증금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전세보증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용 상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단, 20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다.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8.18.) 전에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구입임대주택 일부(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만 보증 가입 대상이었다. 구분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 그 외 민간임대주택법 ('20.8.18.) 시행전등록 즉시가입 법 시행 1년 계약체결 시 부터 시행후등록 즉시가입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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