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효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효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완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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